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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亞게임 병역특례 등 체육요원 21명 복무中 광고출연 등 법위반"

국힘 조은희 의원, 2022년부터 올 8월까지 체육요원 복무규정 위반 42건 집계

  • 등록 2026.10.01 14:31:51

 

[TV서울=나재희 기자]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차지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선수를 비롯해 체육요원 21명이 복무 기간에 겸직 허가 없이 기업 광고를 찍거나 후원 홍보를 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체육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건수는 총 4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전 승인 없는 무허가 겸직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경우는 22건으로, 모두 21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회별로는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16명, 2025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1명, 베이징·파리·도쿄 올림픽 편입자 4명이다.

종목별로는 야구가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두 항저우 아시안게임 편입자였다. 이들은 기업 후원 계약에 따른 광고 및 홍보 활동으로 수입을 올리면서도 사전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체육요원은 활동 개시 전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 24회, 회당 최장 6개월까지 겸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적발된 이들은 허가 기간이 끝난 뒤 갱신 없이 활동을 이어가거나, 수개월간 무단 활동 후 뒤늦게 소급 허가를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 지원을 받으면서도 '수입 없는 봉사활동'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가 그대로 승인되는 등 관리·감독의 허점 사례도 확인됐다.

하지만 병역법상 이들에 대한 제재는 '복무기간 5일 연장'에 불과해 현역병이 군인사법에 따라 강등·감봉 등 중징계를 받는 것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요원들이 최소한의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예술·체육요원 제도 자체가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문체부는 겸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 배현진, “문화계판 대장동... 과도한 특혜” VS 박진영, “특혜 아닌 희생... 장기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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