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동두천 10.6℃
  • 맑음강릉 14.7℃
  • 맑음서울 14.7℃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2.4℃
  • 맑음울산 13.3℃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6.8℃
  • 맑음고창 10.0℃
  • 맑음제주 18.0℃
  • 맑음강화 10.6℃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
  • 맑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13.5℃
기상청 제공

사회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대비 SK지분 9,440억 매각키로

  • 등록 2026.10.02 16:27:17

 

[TV서울=곽재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지급할 재산분할액 9천440억원 마련을 위해 지주사 SK㈜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의결권 지분율은 30%를 넘겨 경영 안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SK㈜는 최대주주인 최태원 회장이 주식 165만3천924주(2.3%)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2일 공시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이 확보하는 금액은 9천440억원으로, 법원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한 재산분할액과 같은 규모다.

SK㈜는 매각 사유에 대해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개인 소요 자금 조달"이라고 밝혔다.

 

실제 주식 거래는 1개월 뒤인 11월 2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계획한 주식 매각이 완료될 경우 최 회장의 SK㈜ 보유주식(보통주)은 1천297만5천472주에서 1천132만1천548주가 된다.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현재 17.8%에서 15.5%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25.2%에서 22.9%로 변동된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 기준으로 최 회장의 지분율은 23.9%에서 20.8%로, 특수관계인 포함 시 33.5%에서 30.5%로 바뀐다.

이번 거래 이후에도 최대주주 지위는 동일하며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도 20%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30% 이상을 유지하게 돼 회사의 안정적 경영 기반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매각 방식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매각 대상 9천440억원 중 5천440억원은 전략적 투자자 대상 매각이고, 4천억원은 증권사 대상 PRS(주가수익스왑) 방식 매각이다.

전략적 투자자의 경우 SK㈜의 사업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주주 일부 지분 매수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사 대상 PRS 방식 매각의 경우 향후 SK㈜ 주가 변동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손익을 정산하는 구조인 만큼, 최대주주인 최 회장이 매각 후에도 SK㈜ 기업가치의 지속적인 성장 유인을 공유할 수 있다.

SK㈜ 관계자는 "최 회장이 지분 매각 과정에서 시장과 주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거래구조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재상고장을 냈고, 이후 재산분할액 중 7천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기존 진행중인 법적 절차는 이번 지분 매각과 상관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배현진, “문화계판 대장동... 과도한 특혜” VS 박진영, “특혜 아닌 희생... 장기비전”

[TV서울=이천용 기자] 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상대로 글로벌 K컬처 축제 '패노메논'과 관련해 “보통 국가사업을 할 때는 공고를 내고 능력 있는 회사를 문체부가 선정해서 함께 사업을 한다”며 “(패노메논은) 시작 단계부터 내부자들인 영향력 높은 4대 기획사가 내부 정보를 통해 국가 사업에 단독 진출한 것”이라고 특혜의혹을 지적했다. 또 “패노메논이 앞으로 수백억원이 지원될 수 있는 국고 지원 사업인데도 국내 지분은 절반만 문체부가 가지고, 해외 권리는 JYP에 모두 귀속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박 위원장의 해명과 실제 업무 과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러니 문화계판 대장동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박진영 위원장은 “상표권을 다른 곳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JYP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먼저 출원한 것”이라면서도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4대 기획사가 패노메논 행사를 하지 않고 다른 행사를 하면 2~3배 이익을 얻는다”며 “(패노메논 참여를 위해) YG에 빌고 SM에 빌고 하이브에 빌었다. 당장 몇백억대 손해가 일어날 일






정치

더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2심 무죄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명씨가 전달한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며 "명태균이 직접 여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