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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입주 4년 신혼희망타운, 하자 접수만 6,213건" [TV서울=나재희 기자] 입주한 지 4년 지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혼희망타운에서 하자 접수가 6천 건을 넘었지만, 해당 시공사에 대한 LH의 벌점 부과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입주를 시작한 해당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총 6,213건의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천장재 탈락, 어린이 놀이시설 부실시공, 배수구 덮개 미설치, 방화문 작동 불량 등 다양한 하자가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지하주차장에서 탈락한 천장재는 보수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떨어졌다. 균열이 발생한 유리에 테이프만 붙여둔 채 약 1년간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주민 주장도 제기됐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발주청 등은 부실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2016년부터 현재까지 A시공사의 벌점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공사에 대한 LH의 벌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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