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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개정안 발의... 주소 노출 비극 막는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혼 소송 서류에 노출된 주소를 보고 찾아온 남편에게 가정폭력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법안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소장에 기재된 은신처 주소가 가해자인 30대 남편에게 노출돼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당사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이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해 이혼 소송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상대에게 노출해 범죄 피해를 볼 위험이 크다. 김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소송 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경기 광주 사건 피해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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