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 8,236억 원을 확정하고, 총 443만 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을 통한 전자고지를 9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될 수 있는 만큼 고지서를 받은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총 4조 8,236억 원으로, 전년도 4조 4,285억 원보다 3,951억 원(8.9%) 증가했다. 과세 물건별로는 토지분이 2조 8,850억 원, 지난 7월 절반이 부과된 주택분의 나머지 세액이 1조 9,386억 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4.90% 상승하면서 전년도 2조 7,460억 원보다 1,390억 원(5.1%)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