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내 4,895곳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첩부될 예정이다.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 학력,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 또는 철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운동용 시설물 훼손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