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2015.01.08 10:45:53

오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신청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오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이주자도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 또는 국외이주신고 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조이시애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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