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올해 추석 연휴 동안 해외에 다녀올 여행자는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행자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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