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병무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등 산업지원인력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매년 산업지원인력에 새로 편입되는 1만여명과 9천9백여개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 담당자들이 관계법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고 장소를 마련하는 등 운영을 총괄하고 공인노무사협회는 노무사 자격을 갖춘 강사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부 지방병무청에서 이런 교육을 시행했을 때 산업지원인력의 호응이 있어 이를 본청 단위로도 확대하는 것이라고 병무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종호 병무청 차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근로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이 각 분야 우수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