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징역 2년 구형

2026.02.11 17:53:52

거짓 증언 종용 혐의…검찰 "사법 독립성에 중대한 위험 초래"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 씨의 위증교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냈다.

박씨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는 평소 경제활동으로 도움받던 김 전 부원장이 재판받게 되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며 "두 사람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박씨는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재판장이 이 사건을 법과 증거, 양심에 따라 판단해주신다면 저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씨도 "이씨에게 거짓된 진술을 요구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제가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4월 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박씨와 서씨는 2023년 4월 이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수수한 불법 자금 중 1억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했는데, 박씨 등은 이를 뒤집고자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박씨 등의 부탁에 따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Copyright @2015 TV서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서울 아02680 │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02)2672-1261(대표), 02)2632-8151~3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