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려 윗집 현관문 발로 찬 공무원 벌금형

2023.12.20 15:22:29

[TV서울=신민수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0시께 층간소음을 이유로 세종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 B(53·여)씨 집에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차거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고, 이튿날 승강기 안에서 B씨를 마주치자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거친 행동을 해 B씨를 불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1일 오후 7시께 또다시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들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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