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동료의원 폭행 벌금형 받은 의원에 출석정지 30일

2024.02.16 14:19:09

[TV서울=신민수 기자] 동료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울산 북구의회의 소속 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게 됐다.

 

울산 북구의회는 16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공개 투표를 통해 소속 의원 A씨에 대한 이러한 내용의 징계요구안을 의결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남 한 식당에서 같은 의회 의원 B씨의 팔뚝과 어깨 등을 움켜쥐고 손톱으로 강하게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초 이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징계 결정에 따라 A씨는 이날부터 3월 16일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또 최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만 지급받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4가지다.

 

일반적으로 제명과 출석정지는 무거운 징계로 보고, 경고와 사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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