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진표 의장, “선거구 획정 파행은 참정권 침해”

2024.02.19 16:35:04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선거일 1년 전 완료해야 하는 4·10총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선거구 획정을 6개월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만약 획정이 안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획정안 대로 확정하도록 선거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또다시 4년 후 총선까지 방치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제도를 미리 확정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라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2개월 이내에 외부 독립기구를 구성하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게 함으로써, 다음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를 조기에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이라며 "정당과 의원 개개인의 이해득실을 떠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선거제도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절차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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