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안 체험활동 신고 규제 개선…관련법 개정

2025.10.20 11:05:08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해양경찰청은 연안 체험 활동 운영자의 신고 절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연안사고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연안 체험 활동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참가자를 미리 모집할 수 없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연안 체험 활동 운영자는 신고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하고 참가 규모에 맞춰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고서 제출 기한도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에서 '연안 체험 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로 완화됐다.

개정안은 또 갯벌, 갯바위, 방파제(테트라포드) 등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연안 안전 교육과 홍보의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김용진 해경청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안 체험 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해경은 앞으로도 연안해역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연안 안전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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