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금감원 '주식리딩방' 민원 5년간 5천여건 접수…843건 수사의뢰

2025.10.22 08:13:40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5년간 이른바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인한 민원 5천여건을 접수해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800여건을 수사기관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2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0~2024년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5천103건을 접수했다.

민원은 업체 측의 유료 서비스에 대한 환불 및 계약 해지 내용이 2천533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투자자문 828건(16.2%), 미등록 투자일임 231건(4.5%), 허위·과장 광고 230건(4.5%) 등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843건을 수사 의뢰했다.

허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이 별도 전문 자격이나 인가 없이 금감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 직권말소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이후 유사투자자문업 1천66개 사업자가 직권말소 됐다. 68건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 452건은 교육 미이수에 의한 직권말소였다.

허 의원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소셜미디어에 주식리딩방 영업이 크게 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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