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민수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스프레이로 뿌리는 방식은 금지되고 롤러로 칠하는 방식만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감 계층 이용시설 칠(도장) 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에 추가하고 도장 작업 시 롤러를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페인트를 롤러로 칠하면 스프레이로 분사할 때보다 날림먼지는 절반 이하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77% 수준으로 적게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20년 한국환경연구원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건물 외벽 도장 방식 연구'를 보면 신축 아파트 외벽을 두 차례 페인트로 칠한 뒤 분석한 결과 롤러로 칠했을 때 비산먼지 배출량은 연간 881t으로 스프레이로 분사했을 때(1,682t)보다 52.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은 13.3t으로 분사시(57.6t)보다 23.1%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