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뭐가 그렇게 당당하느냐", "왜 선서를 거부하느냐"라고 따지자, 이에 이 전 법제처장은 "증인에 대한 증언 거부권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인정되는 권리"라며 "지금 위원님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으셨느냐. 고발하신 분들이 저를 불러다가 조사하겠다는 것이, 그게 적정 절차이냐? 어쨌든 저는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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