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허점 노린 '소송사기'로 기업 울린 사기꾼들 처벌

2025.10.26 09:19:30

 

[TV서울=곽재근 기자] 전자소송 제도의 편의성을 이용해 유령법인을 세운 뒤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계좌명세를 조작, 법원으로부터 100억원에 이르는 지급명령을 받고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의 회삿돈을 빼앗은 일당이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당 6명 중 2명에게는 징역 4년을, 1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나머지 3명에게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우선 범행 타깃으로 삼은 피해회사와 동일한 이름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피해회사와 똑같은 이름의 유령법인, 즉 '동명이사'(同名異社)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이 유령법인 계좌에 500만∼600만원씩 송금과 출금을 반복한 뒤 '송금명세'만 편집해 마치 실제로 피해회사에 거액의 물품 대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물품 대금을 미리 지급했는데 물품을 못 받았으니 대금을 반환해달라"며 피해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전자소송을 활용했다. 지급명령 사건이 일반 민사소송 사건과 달리 법원에서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급하고, 전자소송의 경우 문서 제출 부담 감소·비용 절감·절차의 신속성 특징이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23년 5∼11월 총 10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이름만 바꿔 총 28개 피해회사를 상대로 전국 법원에서 99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아낸 이들은 은행을 찾아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피해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16억6천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회사의 민원을 통해 소송사기를 의심한 춘천지법의 수사 의뢰로 탄로 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개인적 법익의 침해뿐만 아니라 사법 질서 훼손과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의 소송사기 범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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