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도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3,156명(개인 2,039명, 법인 1,117곳)의 명단을 19일 누리집(gg.go.kr)에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개인 1,378억 원, 법인 1,113억 원 등 모두 2,491억 원이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전자담배 수입업자 최모씨로 담배소비세 등 325억 원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담배소비세 등 210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수원시 소재 전자담배 수입업체 엔에스티와이였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