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는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만 적용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어 현재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OECD 국가 중 미국·일본·독일·호주·포르투갈 등 다수 국가는 이미 업종별·지역별·연령별 등 특수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유연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약 90%에 달하는 등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내수 부진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출 연체율과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영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영계의 고용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미국에서는 텍사스의 최저임금이 캘리포니아보다 낮고, 일본에서도 아키타현의 최저임금이 도쿄보다 낮다”며 “우리나라도 지역 간 물가 차이·업종별 생산성 차이를 최저임금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경영계의 고용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