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

2026.02.12 17:19:41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더 모아봤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료보험 지출과 관련, 경증 외래진료 시에는 본인 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이나 불필요한 과잉 진료 및 부당 청구를 근절할 구조적 대책 등이 잘 마련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견수렴 장치를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직장인이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휴가지 원격근무를 뜻하는 '워케이션(Work+Vacation)'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워케이션 센터를 확충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한 뒤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이용자에 대해 실효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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