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 구축 법안 대표발의

2026.02.23 10:22:47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재난현장에서 운용되는 항공자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항공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재난 대응 과정에서 비행기, 헬리콥터, 무인비행장치 등 항공자산의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면서 항공자산 간 중복 운용 및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현장에서 재난관련기관이 보유한 회전익항공기 등 항공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난관련기관이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해 항공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통합운용 체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통합운용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재난관련기관의 항공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미애 의원은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항공자산이 동시에 투입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며 “항공자산 간 충돌을 방지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 대응 과정의 안전성과 체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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