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2026.03.12 13:05:45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인 체납자는 총 28만5천 명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폐업·무재산 등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에게 우선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주소지를 방문해 상황을 확인한 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체납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사업 실패 탓에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국세 체납이 있으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금융기관 대출 심사나 자금 조달에서 불이익이 있다.

 

체납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납부할 때까지 가산세가 부과돼 체납액이 계속 증가한다.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고, 각종 사업 허가가 취소되는 등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징수 목적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체납관리에서 벗어나 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로 전환해 납세자가 자상하면서 따뜻한 세정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2015 TV서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서울 아02680 │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02)2672-1261(대표), 02)2632-8151~3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