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교육청은 갑질 사안 처리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사·판단의 신뢰를 높이도록 제도를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판단 절차를 확대했다.
'갑질판단협의체'를 운영하고 구성할 때 외부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 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을 맡도록 했다.
갑질 여부는 1차로 사업부서에서 조사한 뒤 2차로 감사부서가 검토·판단한다.
갑질 지수 측정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취약 기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증거·사실, 누락, 위·변조 등이 발견되면 재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허위 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도 추가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갑질 사안 조사·판단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피해자를 최우선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