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전현희 의원, 국가유공자 등 KTX운임 할인지원금 365억 떼먹은 정부

2016.10.14 11:35:16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는 코레일이 시행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KTX 교통비 할인비용 등 공익서비스 비용을 코레일에 보전해줘야 함에도 365억 원이나 미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채가 심각한 코레일의 요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훈처는 코레일과 2007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KTX를 이용한 경우, 국가보훈처의 KTX 부문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예산으로 국가유공자가 이용한 KTX 운임에 대해 코레일에 정산한다는 '국가유공자 등의 KTX 운임정산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강남 을)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코레일의 운임감면액은 529억 원임에도 정부가보상한 금액은 164억 원에 그쳤다. 2007년부터 15년까지 보상한 국가유공자의 KTX 이용운임 보조금은 운임 감면액의 31% 수준에 불과하다.

코레일이 국가유공자 등의 KTX 할인 운임 보상 부족액에 따른 협약서 개정을 201310월년, 20141, 20165월 세 차례나 요청했음에도 보훈처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수용 불가 회신을 보내왔다.

전 의원은 "정부가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생색만 내고 의무는 저버리는 행위"라며 "경영상황이 어려운 공공기관은 요금 인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의 잘못으로 서민들의 부담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법률개정을 포함한 국회 차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지적하며 "코레일도 정부와 협약서 개정을 통해 협약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미보상 금액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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