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 징역4년…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유죄

2026.04.28 17:24:33

 

[TV서울=이천용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2년 4∼7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았을 땐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이 부분 혐의를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면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과 관련해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은 범행으로 적잖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또 "일반 국민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이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에 비춰 결코 지나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 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세조종 범행을 주도하진 않았고 가담 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통일교 측에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진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법원 허가에 따라 생중계됐다. 김 여사 측은 2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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