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228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8개동, 주상복합 6개동,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 총 14개동 건립을 내세운 '서동탄역 랜시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업이 오산시로부터 조합원 모집정지 시정명령을 받고도 홍보관을 운영하며, 조합원 모집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공예정사로 롯데건설을 내세운 이 사업의 논란의 뿌리는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서동탄역 랜시티 사업은 토지 매입, 입주 시기, 세대수, 시공사 등 핵심 사업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안내하며 발기인과 투자자를 모집했다.
당시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의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와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 역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탓에 이 틈을 활용해 신고 없는 모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법적 테두리를 빠져나갔다.
이로 인해 발기인과 조합원들은 사업 일정과 권리관계가 계속 변동되는 상황에 놓이며 분담금, 계약 해지, 환급 문제까지 겹치는 혼란을 겪었다.
2023년 1차 모집 이후 3년여 만이 지난 4월 초 홍보관을 오픈하고, 분양가를 1억여 원 높여 2차 조합원 모집에 나섰으나, 영업 시작 불과 2주 만에 오산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오산시가 발령한 시정명령의 핵심은 해당 조합이 관할 시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것으로,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항을 위반한 것이다.
오산시는 신고번호 20697호-5030호(2025.10.13.) 기준을 적용해 홍보관 운영 및 조합원 가입 권유, 계약 체결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대법원은 민간임대주택 30호 이상 공급을 실질적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라면, 조합이 직접 임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조합원 모집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3년여의 공백 사이 대법원 판례까지 정비된 상황에서 분양가를 1억여 원 올려 다시 모집에 나선 행태는 사실상 법망을 피해가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부 역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를 이어왔으며, 오산시청은 이 판례를 근거로 서동탄역 랜시티의 무신고 모집이 위법이라는 입장에서 시정명령과 모집 중지 조치를 내리며 2023년 무신고 모집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재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명령 이후에도 해당 홍보관은 조합원 모집을 멈추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고있다. 그 사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홍보관을 방문한 시민들이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 양산이 우려된다.
오산시는 현재 시정명령 지침을 위반한 사항으로 고발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센토피아 주택조합 측은 시정명령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사유를 오산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 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은 인가 전 조합원 모집 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많다. 특히 1군 건설사를 시공예정사로 내세우는 방식은 수요자의 신뢰를 노린 전형적인 사기분양 수법으로, 해당 건설사와 실제 시공 계약이 체결된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홍보관 방문 전 반드시 관할 시청에 모집 신고 여부와 사업의 적법성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