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김영호 의원, '소득수준에 따라 교통범칙금 부과' 해야

2017.07.14 14:57:1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대문을) 의원이 12일 교통위반 범칙금 액수를 재산규모와 연계해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의 액수는 개인의 경제 수준과는 관계없이, 교통법규 위반의 종류와 차종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개인의 소득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벌금제도는 부자들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 범칙금의 형평성 및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이 소득에 비례한 차등 벌금제도는 현재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는 등 제도의 도입이 논의된 적이 있지만 소득 수준 조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현재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 납부내역과 같이 소득계측장치가 선진화 되고 있어 신뢰성 있는 소득 조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해 4월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 소득 수준에 비례한 벌금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률이 89.7%로, 반대(10.3%)의견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법규 위반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적합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어 실질적인 징벌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2015 TV서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서울 아02680 │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02)2672-1261(대표), 02)2632-8151~3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