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21일 오전 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서울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도 21일부터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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