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고시는 무효

2015.08.16 18:50:16

[TV서울=이경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5월 21일 서울시가 결정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 ~ 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가 추가로 밝혀져 무효 등 확인소송(취소소송)으로 사실상 강력한 법적대응을 선포했다.

서울시가 2014. 5. 19. 발행한‘코엑스∼잠실운동장일대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舊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 취약기반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저의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뿐만 아니라, 2015. 4. 6.에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공개적으로 “공공기여금을 잠실운동장에 우선 사용한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는 구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되는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2015. 3. 13.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자치구의 협상조정협의회 참여와 주민설명회 개최 근거를 삭제하는 등 강남구민과 강남구의 대응을 원천 차단했다.

이에 강남구민들은 자발적으로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열람공고에 대한 의견과 구역확대에 반대하는 총68만 4108명의 의견서 및 서명부를 제출하였는데, 서울시는 이 조차 묵살하였고, 5,000여건으로 언론에 축소·왜곡 보도하기도 했다.

강남구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15. 5. 21.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는‘운동장’ 포함한 잠실운동장일대까지 일방적으로 확대하여‘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결정 고시를 강행했다.

하지만,‘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에서 서울시는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과환경영향평가법위반하여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하고, 주민의견 청취 및 개진 기회를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치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침해하였으며, 도면작성기준(축척 및 지형도)을 위반한 계획도서 작성・사용,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운동장’포함, 재량권 일탈・남용 등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국토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누락하고 주민이 당연히 행사해야 할 권리를 박탈서울시의 행정은 위법하며, 이로 인해 지난 2015. 5. 21.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또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소송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이번 결정고시가 무효가 된다면,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비용, 낭비된 행정력, 기업 활동에 커다란 장애 초래 등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가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공공기여금은 돈 잔치의 대상이 아니다. 기업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내는 돈이다. 세금보다 더 의미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시장이 최근에 “강남에서 얻은 이득이라고 강남에서만 쓰면 다른 24개 구청 모두에게서 질타를 받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법치행정을 무시하고 여전히 여론몰이식 행정을 한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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