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6년 1월 초까지 대형마트, 종합병원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환경안전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조사를 실시한다.
관리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매년 초 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시설종류별 관리대상이 확정되며,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인 선임 및 교육 이수, 실내공기질 법적 기준 준수 등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필요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를 의뢰해 법적기준에 맞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박사채 맑은환경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2015년 기준 대상시설 116개소의 변동사항 및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2016년부터 관리대상에 포함될 시설을 확인해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