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4대 궁궐에서 소규모 웨딩촬영이 허가 없이도 가능해진 1일 한 부부가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존 궁궐 내 결혼사진 촬영에는 허가가 필요했으나 지난달 초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행정예고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 궁궐에서 카메라 2대에 촬영자 1명의 소규모 결혼사진까지는 허가 없이도 촬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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