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특허청은 5일 유명인의 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사칭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로는 계정을 사칭해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영업 주체 혼동행위)와 계정의 명칭을 유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예명 등으로 구성하는 행위(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 등이 있다.
영업 주체 혼동행위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해당 위반행위 금지 청구(제4조),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제5조) 및 위반행위로 실추된 신용회복 청구(제6조)가 가능하다.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조사 결과 위반행위인 것이 밝혀질 경우 시정 권고 조치가 가능하다.
사칭된 계정의 명칭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일·유사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6일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털 코엑스 호텔에서 산업·법조계 및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지털 시대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을 근거로 위법행위를 규율해 건전한 거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