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허위 근무로 확인된 용역 대금 회수 및 고발 조치”

2022.09.28 10:19:41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YTN이 9월 28일 오전 “코로나 인건비로 ‘1인=830만 원’ 국고 나갔는데...지급은 절반만?” 제하의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밝혔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에서 석 달 정도 근무한 A씨는 업체가 근무자에게 지급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영등포구에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월 세금 포함 372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그러나 업체는 영등포구청에 11명 몫 한 달 인건비로 9천1백만원 정도를 청구했다. 이는 1인당 830만 원 정도로 실제 지급액과 4백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인건비로 청구했으나, 그 안에 임금과 복리후생비 및 상여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만둔 사람이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자체에 비용을 청구했다거나, 월 말에만 일한 직원이 한 달 전체를 일한 것처럼 꾸며 돈을 타내는 것을 봤다는 증언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국고로 지급한 인건비가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이 잇따라 확인된 만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영등포구청은 이에 대해 “A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용역’을 수탁했으며, 지난 4월 26일 허위 근무로 확인된 용역 대금 총 13,849,844원을 환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5월 27일 ▲기망에 의한 용역대금 허위 청구 및 대금 횡령 ▲대금 지급 내역과 실제 지급된 내역 간 불일치 내역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으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허위 청구 및 횡령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환수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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