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시의원, 서울시의 비밀유지계약 성토

2016.01.15 20:17:43

[TV서울=이승일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아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은 서울시가 외국계 기업과 체결한 투자유치 사업 관련 계약 또는 협약에 규정된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계약서 등 자료의 제출과 공개에 제한이 많아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위원장에 다르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투자유치 관련 사업 중 외국계 기업 및 기관과 체결한 계약 또는 협약에는 빠짐없이 비밀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과 현황 등을 의원요구 자료로 요청하여도 받기가 힘든 실정이다.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서울시의 투자유치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자

사업기간

사업자의 투자금액

(서울시 지원)

비공개대상

비공개 사유

서울국제금융센터

AIG

2006년

~2012년

1조 5,140억원

(부지 유상임대-연 임대료 공시지가 5%)

서울시와 AIG가 체결한 계약내용

기본협력계약(BCA) 11조(m)항 등에 따라 시의원 등을 제외하고 제3자에게 직·간접으로 공개 불가

외국인

학교 유치

덜위치칼리지 서울리미티드

(덜위치칼리지 서울학교)

2009년 5월

~현재

196억원

(부지 유상임대-연임대료 공시지가의 1%)

서울시와 학교 간 체결한 계약의 주요조건

계약서 제23조에 따라 계약 기간 및 계약 종료 후 3년간 비밀유지하며 상대방 동의없이 공개 불가

드와이트스쿨 캐나다소사이어티(서울드와이트 외국인 학교)

2010년 8월

~현재

319억원

(부지 유상임대-연임대료 공시지가의 1%)

서울시와 학교 간 체결한 계약의 주요조건

계약서 제26조에 따라 계약 기간 및 계약 종료 후 3년간 비밀유지하며 상대방 동의없이 공개 불가

초이질자브 보르마(Choijiljav Burmaa)

(재한몽골학교)

2013년 11월

~현재

30억원

(부지 유상임대-연임대료 공시지가의 1%)

서울시와 학교 간 체결한 계약의 주요조건

계약서 제19조에 따라 계약 기간 및 계약 종료 후 3년간 비밀유지하며 상대방 동의없이 공개 불가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유치

지멘스

2013년 12월

~2018년 12월

외국인직접투자(FDI) 118백만USD

(현금지원 : 208억원(국비, 서울시비 각 104억원)

현금지원과 관련한 협상과정 내용, 계약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

계약서 제16조에 따라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 공개 불가


투자유치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지나친 정보공개는 해당 기업과 기관의 영업상 비밀과 노하우 등이 외부로 유출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견 이해할 수 있으나 서울시의 투자유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 등의 경우에는 비밀유지 정도의 수준이 너무 높아 해당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점검이라는 시의원의 고유한 의정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서울국제금융센터(SIFC)를 둘러싼 특혜 의혹들에 대한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하여 서울시와 AIG와의 협약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데, 협약상의 비밀 유지의무로 인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큰 제악이 되고 있으며 시의원의 경우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어 정당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투자유치사업의 문제점을 밝히더라도 오히려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민·형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김현아 위원장은 “이처럼 서울시의 과도한 비밀유지의무는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각종 의혹 등을 야기하여 서울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투자유치사업으로 인한 협약 및 계약 체결시에 비밀유지의무가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AIG에 대한 특혜 내용과 그 사유와 근거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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