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전 임시국무회의…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심의

2022.12.08 08:12:57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전날 추경호 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간담회에서 장관들은 이들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화물 운송 거부로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줘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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