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출 조합장선거 3월 8일 실시

2023.03.07 09:37:4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3월 8일 서울지역 26개 투표소(격리자 특별투표소 4곳 포함)에서 22명(무투표 당선 인원 6명 포함)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 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하여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투표소에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선거인 앞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하며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나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경우 무효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투표가 마감되면 선관위는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해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를 진행한다. 개표 결과는 중앙 선관위 홈페이지 및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3월 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격리자 선거인은 투표소에 도착하여 대기했다가, 일반 선거인 투표종료 후 투표소 입구 등 별도 장소에 설치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격리자 투표소 설치여부, 투표방법 및 투표시간은 관할 선관위(1390) 또는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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