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전원위 상정' 의결

2023.03.17 13:23: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조해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올리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 후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등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은 350명으로 늘어난다.

 

세 번째 안의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소위는 의석수 증원과 관련,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Copyright @2015 TV서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서울 아02680 │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02)2672-1261(대표), 02)2632-8151~3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