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이번 4.13 총선을 앞두고 기강해이를 틈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가설물 설치나 무단건축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에 대해 12일부터 집중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시 행정구역내의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항공사진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 유관부서 및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며,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2015년도에 적발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유형을 보면 불법 건축물을 세워 음식점․공장 등을 운영하거나, 콩나물 재배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금속제품 제조공장․서류가방 도·소매업장 등으로 사용, 임야에 잡석 및 콘크리트로 타설해 음식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물건적치(컨테이너)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연 최대 3억원대 불법 ‘창고임대영업’ 행위를 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 15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다.
최갑영 서울시 민생안전수사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써 불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