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3.04.05 16:52:0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5일,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국민의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야에 사회참여·재능기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퇴직 예정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서는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령 인구가 가진 역량을 우리 사회 필요한 분야에 발휘하게 하여 소속감과 자기 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사회 참여’와 ‘재능기부’를 노후준비가 필요한 분야의 예시에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실제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이 업무와 노후준비를 병행하기에는 시간적 제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은 사업장에서의 노후준비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퇴직 예정 근로자들이 필요한 노후준비서비스를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홍걸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노령 인구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노후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개정안에서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에 ‘사회참여·재능기부’를 추가하고, 사업장에서 퇴직 예정 근로자들이 필요한 노후준비서비스를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2015 TV서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서울 아02680 │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02)2672-1261(대표), 02)2632-8151~3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