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특별법 행안위 의결 환영… 與 남은 절차 동참해야"

2023.08.31 15:56:46

 

[TV서울=변윤수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 의결을 환영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위로와 희망을 얻는다"며 "행안위 의결 후 남아있는 절차에 여당 의원들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열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도 심의와 표결에 동참해 참사 1주기가 되기 전에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안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 배·보상 등의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은 지난 6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는다.





Copyright @2015 TV서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서울 아02680 │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02)2672-1261(대표), 02)2632-8151~3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