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금괴와 지폐 유통 자금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로부터 2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60)씨와 B(61)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1명에게 "원금 15배 이상의 고액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금괴와 5만 원권 현금 유통 투자 명목으로 2억7천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금괴와 지폐가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뒤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에게서 송금받은 금액 대부분을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승철 대구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1계장은 "단기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