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하겠다" 여자친구 위협한 외국인 벌금 150만원

2025.01.05 07:32:34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여자친구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위협한 외국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같은 국적 여자친구 B씨와 귀국 문제로 다툰 후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이상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은 A씨에게 "B씨에게 연락하거라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에게 8시간 동안 13차례 전화하고, 17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B씨 집을 찾아가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2015 TV서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서울 아02680 │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02)2672-1261(대표), 02)2632-8151~3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