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명의 빌려 학교서 자판기 수십대 운영한 50대 송치

2025.02.22 08:54:41

 

[TV서울=이천용 기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학교 자판기 입찰에 타인의 명의로 참여해 운영해온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입찰 방해·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명의를 빌려 수도권 공·사립 중·고등학교 여러 곳의 자동판매기 입찰에 50여회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판매기 운영 업체 대표였던 A씨는 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도 소속돼 활동하며, 이 단체를 통해 알게 된 장애인과 고령자 20여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응찰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독립유공자법 등에 근거해 공공시설의 자판기 운영권의 경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우선 허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A씨는 이를 악용해 대상자들의 명의로 된 서류 등을 제출하며 응찰에 나선 뒤 자판기 운영권을 따냈다.

이후 그는 명의 대여자들에게 매달 일정 수익을 나눠주며 운영을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타인의 명의로 부정 입찰에 참여하고, 운영 허가를 받아 수익을 취득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 송치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2015 TV서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서울 아02680 │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02)2672-1261(대표), 02)2632-8151~3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