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2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6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방문신고, 전자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시는 방문신고 납세자를 위해 6월 2일까지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고와 우편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받는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납부도 완료해야 한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수출중소기업·제주항공 여객기 사고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6월 2일까지 꼭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