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남녀 구속송치

2025.05.22 15:20:17

 

[TV서울=박양지 기자]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에 대한 후속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형사3부에 배당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구속 수사한 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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