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20곳 명단을 공표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사업장 1천643개 중 1천83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60개는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했다. 위탁보육은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의 30% 이상에 대해 사업주가 보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미이행 사업장 100곳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있는 80곳을 뺀 20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다스는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10회에 달했다. 사측이 밝힌 미이행 사유는 '보육수요 부족'이었다. ㈜아이티센엔텍(3회)은 재작년부터, 여천전남병원(2회)과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2회)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표 명단에 올랐다.
전체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명과 주소,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정부는 또 100개 사업장 전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제도이자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수단"이라며 "설치 의무를 지속해서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 뿐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수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