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 모습 보려고'…지인 집 몰래 들어간 30대 징역형 집유

2025.07.06 08:33:55

춘천지법 "죄책 가볍지 않아…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TV서울=변윤수 기자]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지인이 사는 주택 안으로 들어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 한 연립주택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샤워하는 지인 20대 B씨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2015 TV서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서울 아02680 │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02)2672-1261(대표), 02)2632-8151~3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