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은 지난 5∼7일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열어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양측 지도·단속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중 어업협정 대상 수역에서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동의 지도·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양측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무허가 조업, 영해 또는 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 인계인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중대 위반 혐의로 단속돼도 자국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인계인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모두 인계인수해 양국에서 각각 처벌받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또 양측은 불법 어구 문제에 대해 지속 논의한 끝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발견된 중국어선 어구의 강제 철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범장망에서 통발 등 허가업종이 아닌 어구와 조업 기간·수역을 위반한 어구로 확대된다.
아울러 양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지도·단속기관 간 공조 단속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는 우리 어업인의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중국 정부와 불법 어업 근절이라는 공동 목표하에 계속 소통하며 지도·단속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