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색작전 직무유기'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 피의자 소환

2025.10.17 10:36:45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7일 호우피해 당시 복구 작전의 통제권자였던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문 전 사단장의 해병특검 출석은 이날이 처음이다. 50사단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관할한다. 그는 지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을 맡고 있다.

 

문 전 사단장은 이날 9시 8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수색 작전 당시 해병대가 실질적으로 육군과 별개로 작전했나", "육군이 해병대에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나", "해병대가 육군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 했나" 등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 전 사단장은 앞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이뤄진 호우 피해 복구 작전 당시 채 상병이 숨진 보문교 일대 수중 수색에서 작전통제권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문 전 사단장을 고발한 이용민 중령(채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한 차례도 화상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50사단장의 작전 지도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문 전 사단장을 상대로 당시 지휘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실질적으로 수색 작전을 지휘했는지, 관련 지시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이행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이 없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현장 지휘·보고 체계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당시 사단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책임질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Copyright @2015 TV서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서울 아02680 │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02)2672-1261(대표), 02)2632-8151~3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