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시의원, “건축조례’ 개정안 발의… 50실 미만의 오피스텔 신축 시 심의 면제”

2025.10.21 09:26:51

 

[TV서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50실 미만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자의 행정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지난 20일, 오피스텔 신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현행 ‘오피스텔 30실 이상’에서 ‘오피스텔 50실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5년 들어 다시 반등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오피스텔 심의대상을 종전 20실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축 오피스텔의 약 82.7%가 여전히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해, 오피스텔 공급 확대에 불필요한 절차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전체 오피스텔 공급의 약 21%를 차지하는 30~49실 규모는 주로 중소 시행사나 개인사업자가 추진하지만, 과도한 심의 규제심의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큰 제약을 받아왔다.

 

김종길 시의원은 “청년, 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신속한 주거공급이 가능해지고, 중소 시행사와 개인사업자 중심의 소규모 개발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고 합리적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 활력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주거·도시 전반에서 공급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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